경남도가 ‘제23회 산업평화상’ 수상자를 공모한다. 경남도는 지난 18일 “노사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협력적 선진노사문화 창출에 기여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시상하는 제23회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시상 계획을 공고한다”며 대상 1명을 비롯해 모두 4명의 수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다음달 23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수상 자격은 도내 소재 기업체 근로자와 사용자 또는 단체로 10년 이내 산업평화상 수상 경력이 없어야 한다. 근로자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불법분규가 없었던 기업체 노조대표 또는 간부로 노사분규 사전예방이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경우 가능하다.
사용자 역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불법분규가 없었던 기업체 대표나 간부로, 근로자 사기증진과 복지시책으로 노사분규 사전예방에 기여한 경우에 한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한 달 간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