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서장 박이갑)가 화장품 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불법 성매매를 벌여온 일당 2명을 검거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중부동 유흥가 밀집지역에 남성전용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와 성매매 여성 등 관련자 2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해당 건물 1층에 위치한 업소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ㆍ외부에 CCTV 3개를 설치하고 간이침대와 접이문이 있는 마사지실 6개를 운영해 왔다.
특히 해당 업소는 지난해 4월에도 단속에 적발됐었다. 이들은 업소명과 업주를 바꿔가며 화장품 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난해 7월부터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경찰서는 “갈수록 지능화하고 은밀해지는 불법 성매매 영업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