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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선거비용 보전… 15% 득표율에 울고 웃는 출마자..
정치

선거비용 보전… 15% 득표율에 울고 웃는 출마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4/06/24 09:19 수정 2014.06.24 09:18
15% 넘으면 전액, 10~15% 절반, 10% 미만 ‘0’원



6.4 지방선거에서 득표율에 따른 당락으로 희비가 엇갈렸던 후보자들이 다시 한 번 울고 웃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바로 선거비용 보전 때문이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지방선거 출마자들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 접수를 마쳤다. 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나 정당이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되돌려 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득표율 10~15% 미만이면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한다. 10% 미만이면 아예 돌려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지난 지방선거에 나선 양산시장 후보자 가운데 각각 4%대와 3%대 득표율을 기록한 무소속 윤장우, 이강원 후보는 선거비용을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반면 도의원 후보자 가운데는 14.66% 득표을 보인 무소속 김창수 후보는 불과 0.34% 차이로 전액을 보전받지 못하고 절반만 보전받는다. 나머지 후보들은 전액 보전받는다.

시의원 후보 가운데는 통합진보당 이은영, 무소속 하영철, 류형진, 김홍두, 김무근, 이윤대 후보가 보전받을 수 없고, 통합진보당 박재우, 새누리당 신현묵 후보는 50%를 보전받는다. 득표율 15%를 넘긴 나머지 후보들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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