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내달 1일부터 신청 받는다.
융자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150억원과 시설안정자금 90억원으로 신청일 현재 양산 지역 공장등록업체로 사업장과 본사가 지역 내 있는 중소제조업체여야 한다.
융자 한도는 기업 규모와 매출액에 따라 다르다. 경영안정자금은 최고 2억원, 시설안정자금은 최고 3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이차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 2.5%, 시설안정자금 3%다.
지원범위는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기술개발비용과 제품생산 소요비용, 원ㆍ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대금, 기타 기업경영에 드는 비용이다. 시설설비자금은 공장 신ㆍ증ㆍ개축 비용과 공장매입비, 시설현대화ㆍ신규설비 구입자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근로자 환경개선시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