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양산시가 미래 50년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역점 추진하는 동면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경남도가 신청한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공급면적 변경계획을 원안 고시했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연간 신규 산업단지 지정 가능 면적을 1.162㎢에서 1.916㎢로 754천㎡ 확대한 것으로, 신규 공급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산업단지 지정 계획 면적 부족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불투명했던 가산일반산업단지의 신규 산단 지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남도는 가산일반산업단지 81만㎡를 ‘2014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경남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공급면적’ 상한에 걸려 지정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 4월 7일 개정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통합지침은 해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신규 산업단지 지정 면적은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미분양 산업용지, 신규 지정계획 면적 합이 연평균 공급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경남도는 2014년도 신규 지정 계획 물량을 제외하면 더 이상 산업단지 신규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경남도는 “산업용지를 적기에 충분하게 공급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와 미래 50년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