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어르신 복지를 위한 기초연금제도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산시가 연금 수령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소득 하위 70% 어르신께 지급한다.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ㆍ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 가구 139만2천원 이하인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수급권자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지만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어르신은 20만원 미만으로 최소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부부 2인 가구는 부부감액(20%) 이후 기초연금액 합산액을 지급받는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첫 지급일은 7월 25일이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므로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 함께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은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으면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방문ㆍ신청하면 된다.
부부 가구는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배우자나 자녀, 등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양산시는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지만 최근 기초연금 신청과 접수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준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