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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피서지 바가지요금 이번에는 해결되나..
정치

피서지 바가지요금 이번에는 해결되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4/07/15 09:18 수정 2014.07.15 09:17
양산시,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기분 좋게 집을 나섰다가 휴가지 바가지요금에 기분을 망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양산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늘 좋은 계곡이면 미리 선점해 자릿세를 받거나 터무니 없이 높은 주차비, 서비스 끼워 팔기 등 부당거래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상인들의 이러한 얌체 상혼은 당장 작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양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나쁜 인식을 심어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양산시가 칼을 빼들었다. 피서철을 맞아 주요 계곡과 행락지에 부당요금 근절, 옥외가격표시 등 물가안정을 위해 ‘2014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피서지 내 주요품목 가격조사와 수시 물가동향 파악, 자릿세 징수,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 등 부당 상거래 행위를 단속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개인서비스, 축산, 상거래질서 등 3개 분야별로 요금 과다인상, 담합, 계량위반, 부정축산물 유통, 가격표시제 이행, 원산지 표시 등 6개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펼쳐 바가지 요금과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물가안정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양산시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계도 중심의 봐주기식 단속과 솜방망치 처벌은 해마다 반복되는 바가지 요금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이 해마다 반복하는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양산시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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