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발생 보고를 대신하던 제도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할 경우 한 달 이내에 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산재발생 보고기준이 ‘사망자 또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로 변경됐다. 휴업재해는 산업재해로 인해 보고기한(1개월)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휴업일수에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지만 법정휴일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도 포함된다.
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해수)은 “산재발생 보고기준에 해당하는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산업재해 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사업주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