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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기념물인 효충사에 화재대응시설이라고는 낡은 소화기 2대가 전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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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012년 지역 목조 문화재에 대한 방비가 소홀하다는 본지 지적<본지 454호, 2012년 11월 20일자>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 없이 방치하다 결국 노전암 대웅전이 화재로 사라지게 됐다는 점에서 양산시의 안일한 자세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도 당시 19개 목조문화재 가운데 통도사 대웅전(국보) 한 곳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통도사를 제외한 다른 문화재들은 화재대응메뉴얼도 없는 상태였다.
양산시 문화관광과에 따르면 노전암 대웅전 전소 이후 지역 내 국ㆍ도 지정 목조문화재는 모두 18곳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 효충사, 가야진사 등 2곳이 2012년 이후 화재보험에 가입 해 통도사 대웅전과 함께 총 3곳의 목조문화재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통도사 대광명전과 극락전, 관음전 등 통도사 소관 12곳과 향교, 안적암 대웅전은 아직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양산시는 “우리가 관리하는 목조문화재는 화재보험에 모두 가입했다”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문화재는 소유ㆍ관리권을 우리가 갖지 않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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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충사에 배치한 소화기 2대 중 한대는 제작한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소화기 사용연한(8년)을 훌쩍 넘겼다. 나머지 한 대 역시 제작된지 8년이나 된 것으로 사용연한이 다 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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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효충역사공원으로 재탄생 중인 경남도 지정기념물 90호인 효충사의 경우 화재예방시설로 소화기 2대가 전부다. 이 중 한 대의 소화기는 2004년 2월 제작돼 소화기 사용연한(8년)을 훌쩍 넘겼다. 나머지 한 대 역시 2006년 11월 제작된 것으로 소화기 사용연한이 거의 다 됐다.
물론 소화기는 법적으로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소방당국은 자율 사용연한을 8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품 교체가 필요한 상태다.
재난방재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점도 문제다.
효충사는 화재대응매뉴얼 없이 감시 인력만 주간에 1명 배치해 놓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초동대응이 쉽지 않다. 내원사, 안적암 대웅전, 원동면 가야진사, 교동 양산향교 등도 재난방재시스템과 화재대응매뉴얼이 전혀 없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감시 인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화재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