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서장 이귀효)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에 대해 조기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로 이용자 생명ㆍ신체ㆍ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영업주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제도다.
이는 대부분 국민이 이용하는 음식점, 노래방, 영화상영관,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모든 다중이용업소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으로 영세 업주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 미만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2년간 가입을 유예했다.
현재 양산지역에서 이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는 57곳으로, 28곳은 이미 화재배상보험에 가입했고 29곳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다중이용업소가 유예기간 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양산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유예 5개 업종에 대해 보험 가입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