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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 때 처음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날 비가 조금 왔는데 벽지가 다 젖어 있더라고요”
“싱크대랑 배관이랑 틈이 벌어져 있어 당연히 보수를 요구했죠. 그랬더니 실리콘으로 대충 때워놨더라고요”
북부동에 최근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에서 또다시 부실시공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벽에 구멍이 났다’, ‘계약 당시와 전혀 다른 제품이 시공돼 있다’며 시청 민원게시판에 하자 내용을 열거하고, 준공승인을 한 양산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부실시공 논란은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해 그동안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됐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최종 준공 승인 권한을 가진 양산시(지자체)가 적절한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실 공사가 완벽하게 복구되기 전까지 준공승인을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양산시가 공사장 현장 감리에 대해서도 적극 관리ㆍ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양산시는 아파트 건축 공사 관리ㆍ감독 주체가 아닌 만큼 시에서 일일이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전점검에서 발생한 하자사항을 공사업체가 조속히 보수해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하는 역할이 사실상 전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을 없애기 위해 최근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가 공사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 등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부 감리자 업무소홀이 확인되는 등 감리자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에게 감리계획서(공사종류별 감리일정 포함 등)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더불어 지자체는 감리계획서를 토대로 현장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실감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감리업무를 게을리해 위법한 시공이 발생하고,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자에 대한 형벌 기준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업무일지와 자재 품질시험ㆍ검사대장, 콘크리트 타설 관리대장, 공사 참여자 명부 작성 등 감리원이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식 등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