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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감자, 고구마도 상품정보 표시해야..
경제

감자, 고구마도 상품정보 표시해야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07/22 10:02 수정 2014.07.22 10:01
경남농관원, 11월까지 양곡표시제 특별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양산ㆍ김해사무소(이하 경남농관원)가 양곡표시제 특별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농관원은 지난 16일 “여름과 가을 수확기를 맞아 쌀, 콩, 잡곡 등 곡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곡표시율이 낮은 고구마와 감자에 대해 특별계도를 할 계획”이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특별계도를 통해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생산사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계도 대상은 농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해 대형 유통업체, 슈퍼, 생산자, 생산자 단체 등이다.

경남농관원은 고구마와 감자에 대해 전화번호 등 생산자 정보와 함께 품목, 중량, 원산지 등 양곡정보를 표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곡관리법에 따라 포장판매 하는 경우에는 양곡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에는 고의성이 있는 표시위반을 제외하고 행정지도와 현장계도를 중심으로 할 예정이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은 생산자 정보를 표시하고 유통업체는 표시된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유도해 고구마, 감자 등에 대한 양곡표시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도매시장과 전통시장에서는 제도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방송, 소비자명예감시원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과 상인 인식 전환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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