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어린아이 3명과 엄마 등 일가족 4명이 사망했다.
당시 이 사건이 더 안타까웠던 것은 비상시 탈출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존재만 알았더라도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2005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 발코니는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때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얇은 칸막이로 만들어져 있다.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경량칸막이 대신 비상 대피공간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소방서는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지어진 아파트 발코니에는 석고보드로 만든 경량칸막이가 있어 비상시 이를 깨고 옆집으로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양산소방서는 “일부 시민은 건물을 대충 지어서 (경량칸막이가) 얇은 줄 아는 사람도 있다”며 “그래서 옆집에서 소음이 들어오니까 짐을 쌓아두는 적재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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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는 화재 때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지만 사진과 같이 적재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상황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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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는 “지난해 화명동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이후 경량칸막이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며 “아파트 관리사무를 소 통해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홍보하고, 반상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알려 이웃 간 응급 상황에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량칸막이와 함께 화재 때 비상탈출 장소로 사용하는 옥상이나 비상계단 관리부실도 화재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치안을 이유로 옥상 출입문을 잠가 놓거나 비상계단에 물건을 쌓아둬 화재 때 대피로로 활용이 힘들기 때문이다. 양산소방서는 “아파트 옥상은 화재 때 대피장소로 사용되는 곳인 만큼 옥상 문은 항상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5년 이후 건설한 아파트의 경우 경량칸막이 대신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만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산소방서는 “2005년 이후 지은 아파트에는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만들어 화재 때 해당 공간에 숨어 구조를 기다릴 수 있게 하고 있다”며 “비상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소 해당 공간의 위치와 구조를 파악해두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