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16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 1억5천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에 납부할 균등분 주민세 대상은 ▶8월 1일 현재 지역 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2013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단체다.
개인은 7천7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