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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10m 이상 옹벽 설치 안전심의 받아야”..
사회

“10m 이상 옹벽 설치 안전심의 받아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4/08/12 09:31 수정 2014.08.12 09:30
개발행위허가 때 의무화… 용도 관계없이 전 지역 대상



양산시가 10m 이상 옹벽을 설치할 때 반드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처 허가받도록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민선 6기 들어 최우선 가치로 삼은 ‘안전 양산’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행위대상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하나다.

양산시는 인위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m 이상 옹벽 등 구조물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신청 때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적용범위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개발행위대상 전 지역이다. 하지만 도시개발과 산단 조성, 지구단위사업 대상지는 제외한다.

양산시가 옹벽에 대한 허가 규정을 강화하고 나선 이유는 공단에 설치된 옹벽에 안전성 문제가 나오면서다. 실제 지난 6월 어곡동에 있는 일부 기업이 공장 건립을 위해 높이 12.5m, 길이 150m에 이르는 옹벽을 설치했지만 일부 블록이 떨어져 나가면서 옹벽 내부가 드러났다. 양산시는 곧바로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했으나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기업뿐만 아니라 양산지역 공단 대부분이 산을 깎아 만든 절개지에 조성되면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옹벽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양산시는 “이번 조처는 현행 개발행위 포괄적 허가기준 보완책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옹벽 등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난개발 방지에 목적이 있다”며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설계해 시각적인 위압감을 주는 구조물 설치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거쳐 안전 불감증을 예방하고, 허가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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