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서장 박이갑)는 지난 13일 개인과 법인 정보를 도용해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일명 ‘대포폰’ 수백 대를 판매한 최아무개(33, 인천) 씨를 사기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양산경찰서는 또 명의가 도용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화를 개통해 준 통신업체 설치기사 김아무개(45, 강원 동해)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법인서류와 개인정보를 브로커로부터 구매, 인터넷 전화 231대를 개통해 대출사기단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도용을 당한 하아무개(40, 물금) 씨는 지난 5월 인터넷 가입과 인터넷TV, 인터넷 전화 요금으로 500만원이 부과돼 양산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하 씨 운전면허증 사본을 3만원에 매입, 운전면허 발급 일자로 본인 인증을 한 후 인터넷전화에 가입하고 이를 대출사기단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범행을 위해 인터넷 블로그에 ‘통신료 연체 없는 법인인감 서류와 개인 명의를 구입한다’는 광고를 내고 브로커로부터 매입한 32개 법인과 93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씨가 개통한 231대의 대포폰 가운데 개인 명의는 10대이며, 나머지 221대는 법인 명의로 개통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 씨의 원룸에서 대포폰 14대와 외장형 하드디스크, 32개 법인 인감도장, 인감서류 등 277개의 증거물을 압수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 중이다.
양산경찰서는 최 씨가 불법 개통한 인터넷 전화를 개당 20~30만원을 받고 판매해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양산경찰서는 “법인은 명의도용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사실 확인이 어려워 신고를 잘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최 씨는 대포폰 대부분을 법인 명의로 개통했다”며 “통신업체 설치기사 김 씨 외에도 또 다른 기사가 도움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