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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위ㆍ수탁 우수기업 선정
경제

위ㆍ수탁 우수기업 선정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08/26 09:46 수정 2014.08.26 09:45
중기청, 내달 12일까지 접수



경상남도중소기업청(이하 경남중기청)에서 2014년도 위ㆍ수탁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경남중기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위ㆍ수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라 위ㆍ수탁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한다”며 “그동안 현금결제 확대 등 공정한 위ㆍ수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을 이번에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위ㆍ수탁 실적이 있는 기업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가운데 위탁거래액이 20% 이상 ▶직전 사업연도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 ▶상생법 제21조부터 제23조, 제25조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상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한 경우 등 4가지 항목을 충족하는 기업에만 한한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앞으로 상생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을 2점 덜어주고 2년간 정기 위ㆍ수탁거래 실태조사 면제된다.

또한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우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지원, 병역지정업체 추천 등의 각종 혜택도 받게 된다.

신청은 내달 12일까지 각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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