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제22회 안전경영대상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기업경영에 있어 안전보건에 우선 가치를 두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근로자 안전과 건강 증진에 앞장선 우수기업을 발굴ㆍ포상한다”며 “우수 사업장에 대한 시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 안전보건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매경안전환경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자율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등 노사가 함께 노력해 산재예방활동 모범이 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제조업(대기업, 중소기업), 건설업(건축, 토목, 발주처), 전기ㆍ가스ㆍ수도업, 기타산업 등 7개 부문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술상, 저술상, 공로상 등 특별상 부문 신청도 함께 접수한다. 안전경영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과거 수상경력이 있는 사업장도 신청 가능하다. 단 최근 2년간 수상업체는 안 된다.
서류심사는 재해율과 서류상 안전보건활동 등을 고려해 현지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현지심사에서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심사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수상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기 감독을 면제하고 산재예방유공 포상 시 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