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이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시설물 주변에 사는 주민이 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
하지만 법률에 규정된 ‘주변 지역’ 범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보상에 따른 주민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송주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전력공사는 시설물 주변 지역 주민을 상대로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일명 ‘밀양송전탑지원법’이라고 불리는 송주법은 말 그대로 송전선로나 변전소 주변 주민 피해 보상을 규정한 법률이다.
송주법에 따른 주변 지역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주변지역 내 주민에게 가구별로 전기요금이나 TV 수신료, 인터넷 비용, 상ㆍ하수도,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직접지원)’과 주민복지나 마을소득 증대 등 주민이 원하는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체지원사업(간접지원)’이다.
두 사업은 전체 보상 규모에서 각각 50% 비율로 지원된다. 한전은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가구당 읍ㆍ면지역은 연간 28만원, 동지역은 14만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회성이 아니라 시설물이 철거될 때까지 해마다 지원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국적으로 20 15년 1천800억원을 지원하고, 이후부터 해마다 1천242억원 수준을 지원할 방침이다. 양산지역에서는 4만9천376가구가 해당해 해마다 85억원 수준(2015년 1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마을도 일부만 대상↑↑ 양산신도시 1단계를 지나는 송전선로. 송주법에 따라 송전선로로부터 일정거리 이내면 전기요금 감면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주민 갈등만 부추길 우려도
송주법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지역 범위를 765㎸ 송전선로 1km 이내, 765㎸ 변전소 850m 이내, 345㎸ 송전선로 700m 이내, 345㎸ 변전소 6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송전선로는 전선 가장 바깥쪽, 변전소는 울타리 기준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송주법에 규정된 주변 지역 범위가 그대로 적용되면 같은 마을이나 아파트단지 내에서 일부만 보상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같은 마을인데 앞집은 받고 뒷집은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해 민원이 폭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민공동체지원사업의 경우 주민대표를 5명 이상 선정해 마을 전체(리ㆍ통 단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마을 일부만 해당할 경우 대표와 사업 선정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송주법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읍ㆍ면)에 대한 지원 규모를 도심(동)보다 두 배가량 많게 책정했지만 양산시는 신도시가 들어선 물금읍보다 환경이 열악한 동지역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송주법은 양산시의회(의장 한옥문)에서도 논란이 됐다. 의원들은 송주법이 정작 보상은 쥐꼬리만큼 주고 주민 갈등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종희 의원(무소속, 상ㆍ하북)은 “송주법 규정대로라면 단 1m 차이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결국 또 다른 민원과 주민 갈등으로 번질 것”이라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일배 의원(새정치연합, 평산ㆍ덕계)도 “단지 단위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자연마을보다 송주법에 따른 갈등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송주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한국전력공사는 해당 지역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 한전은 개별 주민과 선출된 주민대표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뒤 10월께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