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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소토리 하수도료 부과
정치

소토리 하수도료 부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4/09/16 09:07 수정 2014.09.16 09:05



사업비 33억4천9백만원을 들여 2012년 4월 착공한 상북면 소토리 일대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지난 6월 준공됐다.

양산시는 7월 사용개시 공고 후 이달부터 <양산시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라 193가구에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양산시는 “하수도사용료는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등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오ㆍ폐수 정화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며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를 공공하수도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함에 따라 수질오염 예방과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수도요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ㆍ국가유공자는 면사무소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요건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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