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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뿌리 뽑는다..
사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뿌리 뽑는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4/09/16 09:25 수정 2014.09.16 09:23
오는 21일부터 입후보 예정자 기부행위 제한

신고자 포상금 1억원… 자수하면 과태료 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처음 시행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돈 선거’ 신고ㆍ제보 활성화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금품ㆍ음식물 제공행위 특별예방ㆍ단속활동에 나섰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금전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사안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은밀히 이뤄지는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조합원 신고ㆍ제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직 조합장을 포함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ㆍ직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사전 안내하는 한편, 신고 제보망을 구축해 위법행위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때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투입해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ㆍ조치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각 조합 중앙회에도 이같은 예방ㆍ단속대책과 선거운동 제한ㆍ금지 행위 안내 자료를 공문으로 발송해 사전 안내하고, 중앙회 산하 조합과 조합원 등에게도 알려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조합장선거에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이번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되지만 기부행위제한기간 이전이라도 금품ㆍ음식물 제공행위에 선거운동 목적이 부가되거나 선거운동 목적이 없더라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행위 양태 등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또는 매수ㆍ이해 유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선관위에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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