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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서민 등치는 ‘양아치’ 척결..
사회

서민 등치는 ‘양아치’ 척결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09/23 09:41 수정 2014.09.23 09:41
양산경찰서 ‘동네 조폭 100일 특별단속’

적극 신고 위해 피해자 위법행위는 면책



경찰청이 시장 상인 등을 상대로 상습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이른바 ‘동네 조폭’ 세력을 뿌리 뽑기로 했다.

경찰청은 동네 조폭이 생활 치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동네 조폭 100일 특별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동네 조폭에 대해 ‘기존 조직폭력배 외에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상습ㆍ고질적 금품갈취, 폭력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배’로 규정했다. 경찰청은 이들이 주로 서민 생활 주변에서 활동하며 수시로 신체ㆍ재산상 위협을 가하고 있어 조직폭력배보다 위해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산경찰서도 집중 단속을 통해 동네 조폭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양산경찰서는 동네 조폭을 신고할 경우 일반 경찰과 함께 수사과 형사도 현장에 출동, 범행을 초기에 제압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 형사가 현장에서부터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동네 조폭 근절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주민 의견과 신고ㆍ입건 현황 등을 분석해 광범위한 첩보수집과 수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동네 조폭 범죄는 해당 범행뿐만 아니라 그간의 여죄를 충분하게 수사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무분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상습 폭력 위주로 단속 기준을 정하고 객관적 증거 중심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양산경찰서는 “동네 조폭 척결은 무엇보다 시민 신고가 중요하다”며 “조폭이라고 해서 특별한 폭력조직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갈취하는 경우를 보거나 당할 경우 즉각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산경찰서는 동네 조폭에 대한 적극 신고를 위해 피해자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 동안 면책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준법서약을 조건으로 불입건 또는 기소유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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