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사건사고] 저축은행 직원 사기행각 혐의..
사회

[사건사고] 저축은행 직원 사기행각 혐의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09/23 09:42 수정 2014.09.23 09:42




지역 한 저축은행 직원이 거래 기업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지역 경제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울산지검 형사3부 김남순 검사는 지난 17일 양산지역 ㄷ저축은행 ㄱ 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변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ㄱ 팀장은 이미 소멸한 한 건설사 연대보증서를 변조해 경매배당금을 편취하고 수십 억 원을 편취하려 시도한 혐의다. 또 ㄱ 팀장은 ㄷ저축은행 전(前) 대표와 공모해 부산 한 기업에서 7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양산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신용질서를 훼손하는 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울산지검 역시 D저축은행의 추가범행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