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밤 9시 24분 평산동에서 구급이송을 위해 출동한 ㄱ구급대원(35)이 운행 중인 구급차 내에서 술에 취한 ㄴ(41) 씨에게 폭언과 함께 얼굴과 목, 허리 부위 등 10여차례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진단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되풀이 되면서 경남소방본부는 도내 전 소방서에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종합대책’을 시달하고, 가해자가 엄격한 법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폭행사고 초기 대응부터 증거자료 수집 등 폭행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활동 중 구급대원이 당한 폭력 현황은 모두 568건으로 언어폭력 459건, 폭행 109건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고소ㆍ고발은 26건에 불과하며, 처벌은 실형 5건, 벌금(100~300만원) 17건, 수사 중 2건, 무혐의 2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119구급대원은 소방활동 중 폭행사고 발생에 대비해 초기 대응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고, 녹음볼펜 등을 휴대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과 차량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소방활동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