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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 추진..
정치

양산시,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 추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4/09/30 09:19 수정 2014.09.30 09:19
처리원가 대비 낮은 요금으로 만성 적자 누적

정부 권고 따라 내년부터 평균 60% 오를 듯



양산시가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낮은 요금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적자가 누적돼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하수도 톤당 처리원가는 1천414원인데 반해 요금원가는 249원에 불과해 요금현실화율이 17.61%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결과 누적결손액 574억원이 발생해 인상요인이 466.47% 에 이르는 등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안전행정부도 일선 지자체에 지방공기업 만성 적자 해소를 통한 재정건전화 5개년 계획을 통보하고 2017년까지 요금현실화율 60%를 달성하라고 지시했다. 

양산시는 2005년 상하수도사업소 출범 이후 하수도 사용요금을 2008년 27.4%, 2012년 30% 등 두 차례에 걸쳐 인상했으나 낮은 단가로 큰 인상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후에는 서민 생활 안정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다.  

때문에 양산시는 도내 평균 현실화율인 28.87%에 못 미치는 17.61% 에 머무르고 있다. 도내에서는 창원시가 56.3%로 현실화율이 가장 높고, 김해시 31.9%, 거제시 29.94%, 진주시 25%를 보이고 있다. 인근 부산시는 현실화율이 64%, 울산시는 66.75%에 이른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율 평균 60%(제1안)와 평균 88.69%(제2안) 등 두 가지 인상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으며, 현재 1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제1안은 현실화율을 29.56%까지 높일 수 있는 데다 공기업 운영을 위한 최소경비 확보와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현실화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제2안의 경우 현실화율을 안전행정부 권고안인 35%까지 높일 수 있으나 높은 인상 폭이 부담이다.  

지난 8월 열린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도 하수도 공기업 자체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와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인 1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1안으로 결정되면 하수도 사용요금은 가정용 사용량 15㎥ 기준 현행 2천480원에서 4천220원으로 1천740원 인상, 일반용은 사용량 50㎥ 기준 현행 1만3천800원에서 2만1천760원으로 7천96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양산시는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에 대한 법제심사와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 상정과 조례 개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양산시는 “내년부터 하수도 사용요금 적자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지자체에 한해 국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인상율이 높은 것 같지만 실제 인상되는 단가는 낮아 가계부담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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