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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양산도 시행?..
사회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양산도 시행?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09/30 09:38 수정 2014.10.01 01:46
정부 제도 확대 결정… 실효성 없다던 양산시, 입장 바꿀까?




“잠시 주차를 했는데 불법주차 단속에 걸려 하루 일당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물론 불법 주차를 한 제 잘못이 가장 크지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교통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잠시 주차하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도 다른 도시처럼 불법주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주ㆍ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도입에 대한 시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주ㆍ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지자체가 불법주차 차량이 CCTV나 단속반에 의해 적발됐을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자에게 단속 내용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운전자는 자신 차량이 단속 대상임을 확인하고 5분 안에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현재 부산 사하구와 강서구 등 전국 10여개 지자체에서 해당 서비스를 도입ㆍ운영 중이다.
최근 부족한 주차 공간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속 위주 행정에 계속되자 시민 사이에 제도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양산시는 그동안 예산 부족과 실효성을 이유로 제도 시행을 반대해 왔다. 양산시 교통행정과는 “우리 시도 내부에서 논의한 적 있지만 종합적인 검토 결과 부작용과 형평성을 고려해 우리시에서 본 시스템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알림 제도를 운용해도 단속 정보를 알게 된 운전자가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해 똑같이 불법주차를 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생각은 다르다.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 단속이 중요하다며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수립ㆍ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발표문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확대해 처벌보다는 주민 계도 중심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주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인터넷 취약자 등이 서비스를 제공 받기 힘들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이번 국토교통부 발표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문을 받은 게 없어 사업 재검토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조성지원 ▶주차빌딩 규제완화 및 건축지원 ▶주차단속 장비 확충 및 시민참여 단속 추진 등을 주차문화 발전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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