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지사장 홍경선)가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빠른 지원을 위해 융자 선정 방법을 선발제에서 심사제로 변경했다.
기존 선발제 방식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규모와 종류, 소득 등을 바탕으로 순위를 정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형태였다. 이 경우 실제 근로자가 융자를 받기까지 최대 17일 정도가 소요됐다.
반면 심사제는 신청 자격만 갖추면 이 같은 선발 절차 없이 자격 심사만 거쳐 지원하는 방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르면 3일 만에 실제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선정 방법을 심사제로 변경해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신속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는 예산을 1천4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융자 대상 소득상한액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수혜 대상을 넓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결혼, 의료비 지출 등 일시에 목돈이 필요하거나 임금 체불이나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장기, 저금리, 무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 종목은 결혼비용, 의료비,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임금체불 생계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등이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근로자면 신청 가능하다.
융자는 종목별 최대 1천만원이며, 연리 3%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소액임금감소 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하면 된다.
공단이 무담보로 근로자 신용을 보증하므로 신용불량자를 제외한 저신용근로자도 이용 가능하다.
융자 희망자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380-846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