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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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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지원금 악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원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작은도서관 확대를 통한 이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양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공공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영구 무상사용 가능 시설에 위치하고,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작은도서관에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와 자료구입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걸 시의원(새정치연합, 동면ㆍ양주)은 지난 14일 복지문화국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보면 마을공동시설이나 영구 무상사용 가능한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단지가 아닌 주택밀집지역은 공간을 찾기 불가능하다”며 “보조금 지원 악용은 방지하되 건전하게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는 곳에는 진입 장벽을 낮춰 민간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희 시의원(무소속, 상북ㆍ하북)도 “조례대로라면 농촌지역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성관 교육체육과장은 “지적에 동감하며 조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