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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효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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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열린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경효 시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산단 조성 과정에서 공시지가보다 낮은 감정가에 시유지를 매각한 이유를 캐물었다. 또한 공사 당시 시유지를 모두 매각하지 않고 일부 자투리 부지를 남긴 부분을 거론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1차 매각 당시 (시유지) 감정평균가격이 ㎡당 22만2천원이었는데 당시 공시지가가 23만6천원이었고, 2년 후에 실시한 감정평가에서는 22만333원이 나와 1차 평가 때보다 오히려 더 적게 나왔다”며 “당시 공시지가인 26만8천원과 차액이 3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시지가보다 적게 나왔음에도 양산시가 재평가를 받지 않은 부분을 언급하며 “해당 부지는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잘 조성해 놓은 땅인 만큼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낮게 나올 이유가 없는데 재감정을 의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특히 시유지 2차 매각에서 감정가가 11만3천666원으로 나오자 수도과에서 재평가를 의뢰했다. 그러자 석암측이 시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양산시 감사부서에서는 (수도과에 대해) 감사를 들어갔다”며 “결국 공무원이 재감정을 요청했는데 감사 부서에서 이를 막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택 공보감사담당관은 “당시 감사는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와 관심을 갖고 살펴본 것”이라며 특혜 논란을 부정했다.
이 담당관은 “당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시 정책회의에서 공론화시키기도 했다”며 “석암측이 청원서를 보내온 건 사실이지만 이와 관계없이 재감정을 받으려면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점 등 실리를 따져 산단 조성이 조속하게 마무리되는 게 양산시 전체로 봐서 이익이라고 정책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양산시가 잔여 부지를 석암측에 매각하지 않은 부분도 그렇고 공시지가와 (감정가) 차액만 3억원에 이르는데 (재감정받지 않은 것은) 누가 봐도 의문이 남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거듭 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