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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위험물 사고, 예방이 중요..
경제

위험물 사고, 예방이 중요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10/21 09:27 수정 2014.10.21 09:26
고용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 확대

기존 21종에서 51종으로 대상 물질 늘려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사업장이 확대된다.

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해수, 이하 양산지청)은 지난 15일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 교육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제출 실적이 저조해 사업장 공정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을 기존 21종에서 51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한 유해위험물질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이 그 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ㆍ화재ㆍ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안전방안을 강구해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양산지청은 “앞으로 제조소 허가 현황 등을 통해 파악한 보고서 제출 대상 가능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실태조사 결과 계도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큰 경우 시설 가동중지명령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단 근로자 100명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이달 말까지, 100명 미만 사업장은 12월 말까지 보고서 제출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확대된 유해물질 51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양산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yangsan)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에 대해 무료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매칭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공정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기존 사업장의 노하우를 활용해 현장에서 집행 가능한 맞춤형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기법 등을 소규모 신규 사업장에 무료 전수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문의는 052-228-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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