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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직원 채용 규정 위반..
정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직원 채용 규정 위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4/10/21 09:32 수정 2014.10.21 09:31
양산시, 보건복지부 지침 무시하고 자격기준 완화

이상걸 “원칙에 따라야 행정 투명성ㆍ공정성 확보”



↑↑ 이상걸 의원
양산시가 지역복지협의체 사무를 담당할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지침에 따르면 간사는 현장경력 3년 이상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나 현장경력 5년 이상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난해 4월 1차 채용공고를 내고 응시자 2명을 접수했으나 현장경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후 현장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를 냈고, 지난해 7월 응시자 6명 가운데 면접을 통해 1명을 최종 선발했다.

재공고 과정에서 양산시는 내부적으로 응시자격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현장경험 2년 이상, 2급 자격증 소지자는 현장경험 3년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하기로 논의하기도 했으나 실제 공고에서는 현장경험을 제외했다.

이상걸 시의원(새정치연합, 동면ㆍ양주)은 지난 13일 복지문화국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칙과 근거를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야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인터넷 공고를 통해 후보를 모집했으면 홍보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데, 단순히 자격기준 자체를 완화한다면 앞으로도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하면 임의대로 자격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침을 간과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잘하려다 보니 의욕이 앞서 자격조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의욕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법리적 근거에 따라 원리원칙에 맞도록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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