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마을기금 횡령 혐의로 마을 이장을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4일 호포마을 주민 김아무개와 정아무개 씨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마을 이장 정아무개(62)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양산경찰서로부터 일체의 수사 기록을 송치받아 검토해 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피고소인 정 씨는 “마을회관 건립 당시 마을 기금이 2천만원밖에 없어 내가 사비까지 들여 자투리땅을 사들여 회관을 세웠는데 일부 주민이 오해하고 이렇게 고소까지 해 그동안 많이 억울하고 화도 났다”며 심경을 밝혔다.
정 씨는 “지난 4월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이후 마을 운영위원회에서도 검찰 고소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회관 건설 당시 개발위원으로 참여했던 정아무개 씨가 결산보고까지 짜깁기했다며 검찰에 다시 고소한 것은 사실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일이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 마을 발전과 주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소인들은 “정 씨가 마을 이장으로서 경로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정산보고와 마을 결산보고서 차액이 3천800만원이 발생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마을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3월 경찰에 정 씨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