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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민간이전경비 과다 편성 지적..
정치

민간이전경비 과다 편성 지적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4/10/28 09:22 수정 2014.10.28 09:22
“건전 재정운용 위해 예산편성 기준 준수해야”



양산시가 올해 예산 가운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등 민간이전경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고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대조 시의원(새정치연합, 서창ㆍ소주)은 지난 23일 제13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양산시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은 약 68억원으로 책정됐지만 양산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적용을 받는 3개 통계목(민간경상보조ㆍ민간행사보조ㆍ사회복지보조) 가운데 양산시 부담분을 초과해서 편성한 예산이 무려 24건에 41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민간이전경비 가운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선심성 편성을 지양하기 위해 한도액을 정하고 공표한 뒤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부담분은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에서 제외하게 돼 있으나 지자체 부담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에 포함돼야 한다”며 “그러나 양산시는 보조금 지자체 부담분 초과분을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는 예산편성기준을 벗어난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에 따른 예산편성을 반성하고, 내년부터는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동연 시장은 “보조금 사업에 매칭비율이 없는 사업도 있고, 보조금 내시와 사업비 확정시기가 다르다 보니 시비 부담을 정확히 계상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또한 사회복지보조 사업 중에는 보조금에 따른 보조율보다 시비가 추가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한도액을 다소 초과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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