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 확대..
정치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 확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4/10/28 09:30 수정 2014.10.28 09:30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원액이 확대된다.

양산시의회는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융자금액 한도를 창업자금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경영자금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양산시는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ㆍ조정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내실을 기해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