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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사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4/10/28 09:32 수정 2014.10.28 09:31



앞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납부기한도 기존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됐다.

양산시의회는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양산시는 수돗물 이용자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징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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