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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은 이번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위해 정보 공유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금품ㆍ향응 제공과 단일화를 빙자한 후보자 매수행위, 인지도 제고를 위한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에 대한 단속 방향과 최근 성행하는 위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산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는 조합원 수가 한정돼 있고, 조합원 한 표의 비중이 큰 만큼 금품선거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양산경찰서와 협조를 통한 철저한 예방단속으로 기부행위 등 위반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