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서장 이귀효)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인 영업장 면적 150㎡ 미만 5개 업종에 대해 조기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관련 법률에 따라 화재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 가입하는 제도로,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으며, 바닥면적 150㎡ 미만인 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 제공업, 인터넷ㆍ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등 5개 업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