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동안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건물조차 마음대로 지을 수 없었던 하북지역 마을 일부가 공원지역해제 명단에 이름을 올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하북면사무소에서는 ‘가지산 도립공원 타당성조사영역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타당성 조사는 10년 단위로 국ㆍ도립공원지역 환경을 재점검해 자연자원으로 가치가 낮고 공원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양산지역은 통도사지구 9곳과 내원사지구 13곳 등 모두 22개 지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북면 지산마을과 서리마을, 평산마을 등 현재 주민이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 대부분이 공원지역해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구체적으로 통도사지구는 평가지역 9곳 가운데 통도사와 사찰 관련 시설물이 조성된 지역(8구역), 신불산 억새밭 평원(9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구역이 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내원사지구는 모두 13개 구역 가운데 통도파인이스트CC(10구역), 원백학 마을(11구역), 정족산 정상 주변(12구역), 내원사와 노전암 일대(13구역)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9개 구역이 해제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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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모여 살았던 원백학 마을은 여전히 해제불가지역으로 남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업체는 “원백학 마을은 공원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해제불가지역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용역업체는 대신 “1979년 도립공원지정 이전부터 살고 있던 원백학마을 주민이 공원자연환경지구 지정으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해지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공원자연환경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용도 변경해 주민 재산권 침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백학 마을 위치상 공원지역해제는 어렵지만 주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조치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남도는 “이번 설명회는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일 뿐 실제 해당 구역이 해제될지 안 될지 결정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아직 경남도립공원심의위원회 심의도 남아있고 무엇보다 해제 면적이 5만㎡가 넘어 환경부 승인을 거쳐야 해서 실제 해제가 언제 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덧붙여 “누가 봐도 경작지인 곳인데 각종 규제로 주민 불편이 많은 곳은 당연히 빨리 해제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은 물론 각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등이 힘을 모아 다각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립공원타당성평가기준에 따르면 자연자원으로 가치가 낮고 공원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과 숙박ㆍ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개발지역 등이 해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