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민 지갑이 더 얇아지게 됐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담뱃값과 함께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대폭 인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가 두 배 이상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 평균 4천620원인 지방세는 내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인상된다. 최소 2배, 최대 4배 이상 오르는 것이다. 양산지역도 지난해 주민세가 7천700원이었던 만큼 최소 3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인 주민세 역시 오른다. 그동안 자본금 10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 모두 같은 세액(50만원)을 적용하던 것을 자본금 10조원 초과, 1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등 다섯 단계로 세분화했다. 법인 주민세는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 나도록 해 2016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528만원까지 부과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주민세 인상이 기업 활동에 크게 부담되지 않도록 해마다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인상 폭도 전년 대비 2배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영업용 승용차, 화물차, 택시 등에 대한 자동차세도 3년간 단계별로 올라 최종 두 배까지 인상된다. 다만 일반 자가용과 15인승 이하 생계형 승합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1톤 이하 소형 화물차는 50% 인상된다.
논란이 됐던 담뱃값도 2천원 인상을 확정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소비세율도 641원에서 1천7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20년 이상 동결돼 온 지방세를 정상화해 높아진 주민 복지와 안전 수요에 부응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세 부담을 조정해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라며 “이번 세제 개편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논의를 거친 후 전국 지자체가 의견을 모아 함께 추진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