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원도심 통신설비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거액 소송에 휘말렸다. 최근 통신설비 지중화 사업비를 민간업체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해당 사업을 추진했던 한 민간업체가 양산시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 이번 소송은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 100억원대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어 양산시가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통신회사인 A업체는 지난 9월 양산시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도심 통신설비 지중화사업에 들어간 공사비 전액인 17억5천900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 소송비용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원도심 통신설비 지중화사업은 지난 2008년 양산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체결한 원도심권 배전선로(전선) 지중화사업에 따른 것이다. 도시미관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양산시와 한전이 협약을 맺고 중앙ㆍ삼성동 일원 12.7km 구간에 배전선로를 지중화하면서 이 구간에 민간업체가 설치한 통신선로도 함께 지중화했다.
100억원에 이르는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는 양산시와 한전이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했으며, A업체를 비롯한 5개 민간업체가 설치한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비 75억원은 이들 업체가 부담해 지난 2011년 공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했던 6개 민간업체가 2010년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원인자비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말 대법원이 민간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을 근거로 들어 ‘통신설비 이전 원인제공자인 지자체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양산시에 원도심권 통신설비 지중화 사업비와 이자 등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패소하면 100억원 이상 물어줄 판
문제는 앞으로 A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체도 소송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통신설비 지중화 사업비 75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 등을 더하면 양산시가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이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볼 때 양산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한편, 경제민원환경국장을 중심으로 하는 자체 TF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소송 대응에 나섰다.
양산시는 “한전과 체결한 배전설로 지중화사업 협약서 내용이 강남구청 사례와 차이점이 있어 패소를 속단할 수는 없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소송에 대응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