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 내년 의정비가 1.7% 오른다.
경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앞으로 4년간 도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도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 3천524만원과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을 합해 5천324만원이다. 이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적용한 것으로 전년 대비 59만원 오른 것이다.
경남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도의원 의정비는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ㆍ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번 인상은 2012년 현재 의정비 지급금액이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점과 물가인상율,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 실질적 요인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의회 의정비는 2009년 이후 7년 연속 동결됐다.
양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월정수당 1.7% 인상’(연간 41만원)과 ‘동결’을 놓고 설전을 벌였으나 동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 2천410만원과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을 합한 3천730만원이다.
제6대 시의회 들어 일부 의원이 의정비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으나 심의위는 현재 월정수당이 재정력 지수 등에 따른 월정수당 인상기준액을 2.4% 초과하는데다 양산시의회 의정비가 경남도 내 시ㆍ군 가운데 4번째인 만큼 시세와 경제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인상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내에서 양산시의회보다 많은 의정비를 받고 있는 시ㆍ군은 창원시의회(4천276만원)와 거제시의회(3천984만원), 김해시의회(3천849만원) 등 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