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임금 못 받은 퇴직자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
경제

임금 못 받은 퇴직자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 받을 수 있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11/11 10:18 수정 2014.11.11 10:28
내년 7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에서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원까지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는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아 체불 임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으면 회사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집행 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를 말한다.

지금까지 체당금제도는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한 경우에만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전체 임금체불 근로자 80%는 현재 운영 중인 기업에서 퇴직해 체당금을 받지 못하고 고용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제공하는 법률구조지원만 받는 상황이었다.

결국 근로자 대부분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 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사실상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없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퇴직근로자가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을 최대 300만원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대상은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가운데 최대 300만원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임금체불근로자 4만여명이 약 1천억원 규모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매출ㆍ생산 등이 일시 감소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대상도 지금까지 퇴직근로자 체불임금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재직근로자 체불임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