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면 용당리 당곡배수펌프장 배전반 공사 관련 보도 이후 ‘조달청3자단가 계약’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본지 551호, 2014년 11월 11일자>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청 등록물품 가운데 수요기관(양산시)에서 공통 사용하거나 신속 공급이 필요한 물품을 단가만 정해 공고하고,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는 방법이다. 계약은 조달청과 납품업체가 하게 되지만 물품은 양산시가 직접 선택하고 공급받는다.
제3자단가계약은 수요기관이 필요 물품을 수시로 신속하게 구매 할 수 있는 장점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번 당곡배수펌프장 배전반 공사는 양산시가 전문기술과 지식 부족으로 장점은 살리지 못하고 관리ㆍ감독 한계만 노출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당곡배수펌프장 배전반 공사는 경기도에 본사를 둔 A업체가 제3자단가계약 방식으로 납품했다. 하지만 당초 설계와 다른 배전반이 현장에 설치됐고, 양산시는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사실상 설계변경이 이뤄졌지만 A업체는 이를 양산시에 보고하지 않았다.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사용 부품도 달라졌다.
서류에는 구매한 것으로 돼 있는 부품이 현장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양산시는 이 역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공사를 감독해야 할 감리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감리 역시 설계 변경 과정은 파악하지 않고 최종 설계서(준공도면)와 현장 설치 제품의 일치 여부만 감독했을 뿐이다. 결국 당곡배수펌프장 배전반은 원래 설계와 다른 제품이 설치됐고 이 과정에서 부품 종류와 수량이 달라졌다. 하지만 시공업체 말고는 아무도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
지역 우선구매 장점 못 살려
이번 계약에서 지역업체 우선구매 장점도 활용하지 못했다. 제3자단가계약에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제품을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를 이용해 가능한 지역업체와 수의계약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하지만 양산시는 지역에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B업체가 있음에도 경기도에 본사를 둔 A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유는 “더 믿음이 가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물론 B업체(지역업체)도 조달청 우수물품 업체지만 이번 시설은 재해관련 시설이다 보니 무엇보다 안전성을 중요하게 판단했다”며 “A업체가 좀 더 경험이 많고 규모가 커 믿음이 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양산시 논리대로라면 A업체보다 규모가 작고 경험이 적은 B업체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도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3자단가계약 장점은 하나도 살리지 못한 채 담당 공무원 능력 부족과 관리부실 문제만 남기고 결국 다른 지역 업체 배만 불려준 꼴이 됐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