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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임신ㆍ출산ㆍ육아 근로자 지원 늘린다..
경제

임신ㆍ출산ㆍ육아 근로자 지원 늘린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11/25 10:08 수정 2014.11.25 10:07
육아휴직 지원금 40% → 100% 늘려

여성은 물론 남성 휴직에도 지원 확대



앞으로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관련해 근로자 지원 제도가 확대된다. 정부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어내고 임신ㆍ출산ㆍ육아기 여성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과 지원금 인상 등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

우선 육아휴직 명칭이 ‘부모육아휴직’으로 바뀐다. 육아는 부모 모두 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후 아빠가 육아휴직 할 경우 그동안 첫 달 월급에 대해 통상임금의 40%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 전액(100%) 지원하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도 추진된다. 현재 단축근무는 12개월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12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단축근무 급여 역시 지난달부터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올랐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까지 계속 고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월 20만원(대기업 10만원)씩 지원한다.

대체인력 지원금도 매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은 사업주가 임신ㆍ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중인 계약직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 재고용한 경우 지원한다. 1년 이상 기간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6개월간 40만원을 지급한다. 무기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첫 6개월 동안 매월 3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6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임금삭감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신청 가능 대상자녀 연령도 만 6세 이하에서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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