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16일 신청 마감..
사회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16일 신청 마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4/12/02 09:08 수정 2014.12.02 09:07



양산시가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한 불법ㆍ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신청 접수를 오는 16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양산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모두 25건 양성화 신청을 접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면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건축주들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받았다.

이번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2012년 12월 31일 이전 위법사항이 발생한 건축물이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이후에 위법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부 대상은 다세대 주택으로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 33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점포주택은 주거 부분이 전체 50% 이상일 경우 근린생활시설 위법 부분 양성화도 가능하다. 단,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양산시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사실상 불법건축물을 구제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신청기한 내 불법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