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레미콘업체들이 소금기를 제대로 씻지 않은 바닷모래를 이용해 콘크리트를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8일 소금기를 제대로 씻지 않은 바닷모래를 레미콘업체에 공급한 경남지역 건설업체 관계자와 이를 사용해 불량 콘크리트를 제조한 레미콘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지검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6개 레미콘업체 임원과 품질관리 담당자 등 8명을 구속,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 레미콘업체에 제대로 씻지 않은 바닷모래를 공급한 혐의로 5개 세척ㆍ판매업체 대표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사람 가운데는 양산지역 A레미콘업체 임원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양산지역 상당수 레미콘업체가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바닷모래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레미콘업체에 모래를 공급하고 있는 한 골재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양산지역 대부분의 레미콘업체에 해당 바닷모래가 공급됐다고 한다.
ㄱ골재업체는 “일반모래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바닷모래를 제대로 깨끗하게 씻을만한 시간도, 물량도 없다”며 “사실상 대부분 레미콘업체가 제대로 씻지 않은 바닷모래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분검사 방법에도 허점이 많았다. 현재 골재업체가 바닷모래를 싣고 오면 레미콘업체가 염분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골재 운반차량이 아랫부분에는 잘 씻지 않은 모래를 채우고 윗부분에만 깨끗하게 씻은 모래를 살짝 덮어서 검사를 통과하는 것이다.
ㄴ골재업체는 “바닷모래 염분 논란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일”이라며 “문제 근절을 위해서는 양산시에서 철저한 조사는 물론 검사도 지금처럼 업체측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한편, 제대로 세척되지 않아 염분 농도가 높은 모래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강도가 그만큼 약해지게 된다. 아파트 건축에 염분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모래를 사용할 경우 철근부식이 일반모래보다 2배 정도 빠르고 콘크리트가 응고되면서 금이 가는 현상이 심화돼 붕괴 우려까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