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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에는 수시분과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양산시) 설명이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와 회의장에서 설명한 내용이 서로 달라 제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는 삼수권역 종합정비사업 가운데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취득해야 할 토지와 건물 추정가액이 약 18억6천500만원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계획안 설명에 나선 이영태 안전행정국장은 추정 가액을 29억4천700만원으로 높여 말했다. 의원들이 검토보고서와 이 국장 설명에서 추정가액이 다른 이유를 묻자 집행부는 “18억원은 순수 토지 가격이고 29억원은 공사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검토보고서 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추정가액이고 제안설명 금액은 실제 매입가격에 공사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의미다.
하지만 집행부의 이러한 설명은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었다.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의 경우 검토보고서와 제안 설명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집행부 설명대로라면 이 사업 역시 검토보고서보다 제안 설명 예산이 많아야 한다.
반대로 공사비가 포함된 제안 설명이 검토보고서 보다 약 100억원 가까이 적은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사업 대부분에서 검토보고서와 제안 설명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시의원들은 박유동 부시장에게 출석과 해명을 요구했다. 결국 박 부시장이 직접 출석해 해명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설명은 하지 못했다.
박 부시장마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시의회는 집행부의 무능과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효진 시의원은 “부시장까지 정확하게 인식을 안 하고 와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 상당히 섭섭하다”며 “솔직히 부시장 정도 된다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솔직하게 털어놓고 ‘제안설명서는 잘못 만들었다’, ‘의회에 정말 죄송한 일이다’라고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임정섭 시의원 역시 “지난 결산심사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며 “당시에도 집행부에서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결국 이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차후 일정을 다시 계획해 심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