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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후원명칭 함부로 못 쓴다… 사용승인 규정 제정..
정치

양산시 후원명칭 함부로 못 쓴다… 사용승인 규정 제정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4/12/16 09:41 수정 2014.12.16 09:40



양산시가 <양산시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한다.

이 규정은 최근 성남시 공연장 안전사고 이후 지자체 후원명칭 사용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심벌, 로고, 브랜드 등 무분별한 양산시 명칭 사용을 억제하고 건전한 행사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산시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기관과 단체 범위를 지정하고, 후원명칭 사용 신청 때 소관부서 검토사항과 승인 절차를 명시했으며,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후원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사 예정일 1개월 전에 각종 서류를 갖춰 소관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소관부서는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양산시는 “양산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규정을 제정한 것은 시민 안전과 행정 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양산시 발전과 문화를 위한 각종 행사와 대회가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의 장(場)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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