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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캐면 캘수록… 관리비 비리 수두룩..
사회

캐면 캘수록… 관리비 비리 수두룩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12/30 09:13 수정 2014.12.30 09:12
경남도 공동주택 감사에서 양산 4곳 중 2곳 적발

더 낸 전기료 6억원 안 돌려주고 공사비로 사용

관리비로 폭력 휘두른 동대표 벌금 대납하기도



양산지역 일부 아파트가 전기료를 과도하게 부과한 뒤 그 차액을 세대에 반납하지 않고 아파트 시설공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아파트는 아파트 운영비로 입주자대표 개인 벌금을 대납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상남도가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 달간 양산지역 4곳을 포함해 창원, 김해 등 도내 5개 시 23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양산시는 조사를 벌인 4개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1곳에서 전기료 부과차액 집행 부적정이 적발됐고, 다른 아파트 1곳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비를 부당하게 쓴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도에 따르면 양산지역 ‘ㄷ’아파트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세대별 전기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과정에서 부과차액(잉여금) 발생 세대에 대해 남은 돈을 돌려주거나 다음 달 사용료에서 차감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 ‘ㄷ’아파트는 해당 기간 발생한 전기료 차액이 무려 6억2천497만8천원에 이른다. 이에 경남도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ㄱ’아파트 역시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한 동대표가 다른 동대표를 폭행해 검찰로부터 처분받은 벌금 300만원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부당하게 사용한 운영비 300만원을 반납하도록 처분했다.

경남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 상시감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표본감사에서 제외된 아파트에서 감사요청 민원이 제기되고 비리의혹 제보와 감사 확대시행 필요성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23개 단지에 대한 표본감사로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문제점 개선에 한계를 가진다”고 말했다. 감사관실은 앞으로 아파트 감사 전담팀을 신설해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아파트 관리비와 회계운영에 대한 입주민 자체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공동주택통합관리 정보마당’을 개설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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