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 제도 크게 달라져
소득공제 줄고 세액공제 늘어나 꼼꼼히 따져봐야
월세, 확정일자 없어도 최대 75만원까지 공제가능
학교 재료비 공제대상 제외 부녀자 공제도 대상 줄어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 연말정산 시기가 왔다. 특히 정부가 과세형평을 위해 개정한 소득세법이 오는 1월 연말정산에 처음 적용되는 만큼 달라진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지 않으면 자칫 ‘연말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크게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먼저 과세하고 그 세금만큼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환급혜택이 소득공제 보다 줄어들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먼저 자녀양육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ㆍ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이에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20만원씩 추가 공제된다.
월세도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된다. 월세 세입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과거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대상이 된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된다. 주소지 전입신고만 돼 있으면 공제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범위는 현행 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15%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를 적용한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보다 50% 이상 늘어나면 늘어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소득공제가 줄어드는 대신 세액공제 한도는 확대했다. 최대 50만원이던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연간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는 최대 66만원까지, 5천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는 63만~66만원, 7천만원 초과는 50만~63만원까지 늘어난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에 따라 60세 이상 장애인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부녀자 공제 적용 대상이 줄어든다. 연 소득액 3천만원 이하에 한해 적용한다.
이 밖에도 학교에서 구입하는 재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녀자 공제 적용 대상도 줄어든다. 부녀자 공제는 앞으로 연 소득액 3천만원 이하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고소득자 공제율 축소에 따라 연간 총급여액 1억원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이 5%에서 2%로 낮아진다.